중국인 여성, 영국서 비트코인 6.1만개 자금 세탁 사기 유죄

영국 경찰 비트코인 6만1000개 압수
가상자산 최대 압수 사례

영국 런던 사우스워크 형사법원은 29일(현지시간) 중국 국적의 쉬민 첸(47·중국명 장 야디)이 약 55억 파운드(약 1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불법 취득·보유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따르면 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12만8천 명 이상을 속여 거액을 빼돌린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은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 규모로는 최대 가상자산 압수 사례라고 설명했다.

첸은 위조 문서로 중국을 빠져나와 영국에 입국해 부동산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 했으며,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검거됐다. 수사에는 영국과 중국 사법당국이 공조했으며, 런던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윌 라인 총경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결론에 이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중국인 원젠은 지난해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영국 검찰청 로빈 와이엘 차장검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은폐하고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멀했다.

영국 검찰청은 피해자들이 중국에서 마련된 보상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전하며, 현재 첸은 구금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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